한국인 가족 대상으로 100만 달러 영주권 사기

한국인 가족 대상으로 100만 달러 영주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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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가정에게 영주권을 신청해 주겠다며 100만불 상당의 금액을 요구한 한국인이 일부 금액으로는 오클랜드에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고 16일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법정은 한국인 김 모 여성에게 돈 세탁과 관련된 세 가지의 혐의로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김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뉴질랜드를 떠나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에 들어섰으나 곧 공항 직원에 붙잡혔고,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당신 나라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은 김씨의 남동생 제퍼스 김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한국 가족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퍼슨 김은 한국인 가족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약속한 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 여성은 배심원에 이번 영주권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100만 달러는 패밀리 트러스트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퍼슨 김은 지난 2003년 3월 오타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부부의 딸을 과외 해 온 것을 인연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1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2005년 1월 24일까지 이 여학생의 은행구좌로 100만 달러가 입금되었고, 그 후 김씨는 100만 달러의 일부를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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