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20점 벌점과 $80의 벌금이 부여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3~2008년 사이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507건 이였다.
한편, 운전 중 핸즈프리(hands-free) 기기를 이용한 전화통화는 가능하며, 위급 사항 시 111에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선데이스타 타임즈는 자체 통계를 통해 약 9,009명의 키위가 이미 80~99점의 벌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11월 1일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할 수 있는 한계 점수인 100점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개월 운전면허 정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운전자가 받은 벌점은 그들이 벌점을 받은날 부터 2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