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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09. 12:06 코리아포스트 (122.♡.149.251)
경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잡아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는 일요일부터 합법적인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경우 운전자들은 벌점 20점과 80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교통법규가 실시된 후에도 한 동안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폴라 로즈(Paula Rose) 교통경찰 감독매니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찰이 정확한 판단력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할 것이고,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이 예상되고 교통사고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새로운 교통법규로 인한 핸드-프리 기기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블루투스(Bluetooth) 기기는 $99~$159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핸드-프리 기기는 성능과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Bond & Bond, Dick Smith 등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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