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할의 CONSENT

택지 분할의 CONSENT

0 개 2,327 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는 카운슬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해서 알아 보겠다.

제1단계: 상담 및 신청

택지분할 신청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카운슬에 도시계획 담당자와의 상담이다. 해당 주소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도시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택지분할의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다음은 서베이어(Surveyor)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택지분할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Scheme plan)을 카운슬에 제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운슬이 지질조사 보고서(Geotech report), 홍수피해 조사(Flood plain assessment), 예상 건축도면(Proposed plan)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신청한 택지분할 계획을 공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택지분할 허가(subdivision consent) 신청이 된다. 이와 함께 카운슬에 보호수로 등록되어 있어서 임의로 자를 수 없는 나무가 있거나 토목공사의 규모가 기준치보다 클 경우에는 Land use consent / Resource consent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2단계: 허가 신청 단계

1. Reserves contribution: 택지분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운슬에 기부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의 예상 가치의 약 6%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고 대단위 개발일 경우에는 땅으로도 그 기부금을 대신 할 수 있다.

2. Other contribution: 이외에 분할에 의해서 늘어나는 택지의 숫자에 맞는 상하수도와 도로망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납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3. Engineering conditions: 새로 생기는 택지에 가설되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이 공공에 속해 있는 시설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카운슬의 엄격한 통제 하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항은 엔지니어가 도면을 작성해서 카운슬의 허가를 받은 후 엔지니어의 감리 하에 시공하게 된다. 사유지 내에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법규에 따르면 된다.

제3단계: Certification of Survey plan 223

택지분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223혹은 224C라는 말은 223는 택지분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를 카운슬로부터 받았다는 뜻이고 224C는 택지분할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카운슬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 되었다는 의미이다.

223가 발부된 후에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크게 두 가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위의 제2단계 3항에서 언급한 엔지니어 사항에 대해서는 EWA(Engineer Working Approval)라는 허가가 필요하고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수도 가설, 드라이브웨이, 축대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Building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plan이 확정되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물리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가 있다. Surveyor, engineer, geotech report 등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후에 택지분할 공사 비용에 대한 전체 윤곽이 드러나게 되므로 초기 예산 책정 시부터 여유 있게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WA에 따른 공사는 카운슬에 소속된 엔지니어로부터,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는 카운슬에 소속된 인스펙터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 완료 후에는 CCC가 발급된다.         <다음 호에 계속>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2009.09.22

딸이 좋아

코리아포스트 0    2,545
Hot
2009.09.22

친구....

코리아포스트 0    2,613
Hot
2009.09.22

중고 컴퓨터

코리아포스트 0    2,103
Hot
2009.09.21

취업비자 (1)

코리아포스트 0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