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기름 바닥나면 벌금 추진

고속도로서 기름 바닥나면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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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아슬아슬 주행을 경험해본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경찰당국은 자동차에 얼마 남지 않은 기름으로 오클랜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하버 브리지를 건너던 중 자동차가 도로위에 서버리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경찰의 제안을 검토해 고속도로 72.7km 네트워크 범주 안에서 연료가 없어 자동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교통법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연료가 부족해 자동차가 멈춤으로서 교통체증을 더하고 운전자들을 방해한다며, 이번 교통법규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주 동안 트럭 세 대를 포함한 148대의 차량이 연료가 부족해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오클랜드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교통국은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대, 화물협회, 그리고 자동차협회의 의견이 수렴되기 전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당국에서는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 하버브리지 위에 멈출 경우 교통법규가 적용되도록 했으나 1984년 이 법규는 해제되었다. 데이브 워커 형사는 오클랜드 시티 모토웨이에서 걸어 다닐 경우 $250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료 부족으로 자동차가 멈출 시 알맞은 교통법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동차가 기계적 결함, 연료 부족 등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멈추는 경우를 수도 없이 발견한다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게 위해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연료부족으로 차량이 멈추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 체증을 해소할 때까지 최소 30분~6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을 운행 전 반드시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멈추는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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