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금 80불'

교통부,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금 8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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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조이스(Steven Joyce) 교통부 장관은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80불의 벌금과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조이스 장관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11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3~2008년 사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07건 정도가 발생했다.

한편, 운전 중 핸즈프리(hands-free) 기기를 이용한 전화통화는 가능하며, 위급 사항 시 111에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조이스 장관은 비록 사업가들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한 전화통화는 합법화했으나, 운전에 집중하는데 위험한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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