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Re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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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009. 10:09
코리아포스트 (122.♡.146.161)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자진하여 추가상환 할 경우 자진추가상환액(Voluntary Repayment)의 10%을 정부가 추가상환하여주는 안을 발표하였다. 본연재글 작성일 현재 아직 이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상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최근 정부안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의 신청과 첫 해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는 Studylin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듬해 학자금대출에 대한 관리업무가 IRD로 이전된다. IRD에서는 대출금상환업무와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부과, 이자면제 등의 업무를 맏게된다.
학자금대출상환은 의무상환과 자진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자진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는 의무상환을 마친후에 추가적으로 자진하여 상환함을 뜻한다.
우선, 의무상환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소득이 Repayment Thredhold(2009/10년 현재 $19,084)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한다. 예를들어, ‘갑’의 2009/10년 과세소득이 $36,000이라 할경우 의무상환액은 ($36,000-$19,084)*10%로 계산할수 있겠다. 이 경우, 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1,692이된다.
만약, 상기 ‘갑’의 2009/10소득이 고용소득일경우, 고용주를 통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학자금대출상환액으로 공제되고, 이렇게 공제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IRD에 납부된다. 상기 ‘갑’의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월급으로 $3,000을 받고있는 ‘갑’은 매월 $140.96이 학자금상환액으로 급여에서 공제되고, 이는 매월 IRD에 납부된다. 12개월을 곱할경우, 총상환액은 $1,692으로 앞서 계산한 의무상환액과 같게됨을 알 수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대출금잔액이 있는자가 뉴질랜드에 183이상을 거주할 경우,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부과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183-day Requirement).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졸업후 뉴질랜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이 183-day 룰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는 경우와 뉴질랜드를 출국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 ‘을’이 해외에서 2년을 거주하다 2009년 1월 7일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183일을 초과하여 뉴질랜드를 출국한 상태인 해외거주기간(‘을’의 경우 2년)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입국일인 2009년 1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
IRD는 Studylink, Customs Office(출입국관리)등 정부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있는 납세자는 고용주에게 대출금잔액이 있음을 알려 적절한 Tax Code에 의해 대출금잔액 의무공제/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6개월 이상의 입출국이 있을때는 스스로 IRD에 알려야 한다.
정부의 학자금대출추가상환안에 따르면, 대출금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500이상을 자진추가상환 (Voluntary Repayment)할경우, 정부가 추가상환액의 10%를 추가로 상환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진하여 $1,000을 추가상환할 경우 $1,000에 대한 10%를 정부에서 추가상환해주어 총 $1,100이 상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대출금추가상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경우 2009년 4월 1일 이후에 납부된 자진추가상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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