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이민성, 오늘(4일)부터 이민자문면허증 규제

NZ 이민성, 오늘(4일)부터 이민자문면허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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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Immigration Adviser Licensing Act 2007 법규를 통해 뉴질랜드 전역의 이민 컨설턴트들이 오늘(4일) 부터 이민자문면허증을 소지 해야 법적으로 이민자문을 할 수 있다며, 자격증 없이 이민자문을 하는 것에 규제하고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200 여명으로 짐작되는 이민 컨설턴트들 가운데 171명 만이 이민자문 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민자문면허증 취득 금액은 $199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으로 400명 정도의 더 많은 이민 컨설턴트들이 이민자문면허증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에이전트들은 오늘부터 실행되는 법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민자문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민상담을 할 경우에는 최대 10만 불의 벌금 또는(그리고) 7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The Immigration Advisers Act 법규에 제시되어 있다.

반면, 해외 뉴질랜드 이민 컨설턴트들은 2010년 5월 4일까지 이민자문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법적으로 이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이민 에이전트들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신뢰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이민성은 강조했으며,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민자문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에게 상담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문면허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aa.govt.nz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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