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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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09. 16:18
코리아포스트 (122.♡.147.230)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입장에서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가입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키위세이버 웹사이트 www.kiwisaver.govt.nz을 방문 참고하길 바란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입 후에는 가입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고용주를 통하여 납입되며,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법적인 장치와 지원만 만들어 놓을 뿐, 실질적인 자금의 운영 및 분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키위 세이버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면 쉽겠다. 시중에는 은행이외에 많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키위세이버를 취급한다. 또한, 동 금융 기관 안에서도 자금 투자 용도에 따른 다른 키위 세이버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금융기관의 특정 키위세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지원은 고용주로부터의 지원과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고용주로 부터의 지원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액 (2%, 4%, 8%)를 공제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법적으로 고용주는 최소한 급여의 2%를 추가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2%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적립된다.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를 처음 가입할 시에 일시금으로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로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해 $1,042.86까지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직접 지원한다. 또한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Deposit지원(최고$5,000)을 받을 수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은 고용주를 통하여 정부가 선정한 6개의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에 우선 가입할 수 있고, 추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로 변경이 가능하다. 혹은,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만 한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양식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이용 통보하면 되겠다. 자기사업자 혹은 소득 활동이 없는 교민도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상기 정부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민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키위 세이버를 가입/납부하면 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을 일시정지 할 수도 있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1년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일부를 집대출 원금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Mortgage Diversion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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