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kg 과체중 여성 NZ 영주권 거절당해

135kg 과체중 여성 NZ 영주권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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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언론은 미국 출신의 한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기 위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고도비만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41)은 지난해 1월, 영주권 신청 당시 몸무게 148kg의 신체질량지수(BMI) 50으로 판결됐으며, 병적인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MI의 정상체중지수는 18.5~25로 그녀의 BMI 수치는 정상수치의 약 2배 인 것.

이 여성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BMI 지수는 여전히 47로 정상체중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고, 뉴질랜드 이민성은 규정상 건강기준 미달로 이 여성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이 여성과 남편은 풍부한 직업경력과 훌륭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청자(부인)의 의료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부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한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 여성의 영주권 신청을 특별 케이스로 결정, 체중이 BMI 정상수치로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여성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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