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임대차 (Ⅱ)
0 개
1,944
10/02/2009. 17:29
코리아타임스 (124.♡.145.168)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주 반복되는데, 먼저 주요 용어를 한글로 설명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려 한다.
• Assignment of Lease: 상업용 임대차는 양도가 가능하다. 보통 비지니스를 매매하면서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비지니스의 구매자에게 양도하는데, 이 때 임대차의 양도를 assignment라 부르고, 양도계약서를 Deed of Assignment of Lease라 부른다.
• Assignor: 임대차의 양도 시 양도를 하는 사람(즉, 기존의 세입자)을 assignor라 부르고, 양도를 받는 사람(즉, 새로운 세입자)을 assignee라 부른다.
•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 Common Area: 여러 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 빌딩을 여러 세입자가 나누어 사용한다면 엘레베이터나 계단은 common area에 해당된다.
• Guarantor: Guarantee는 보증, guarantor는 보증인을 말한다. 상업용 임대차상의 세입자는 개인보다는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는 이 때 법인의 이사(director)나 주주(shareholder)에게 법인의 의무를 (렌트비 지불 등의 의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 Lease: 임대/임차 – 대부분의 lease는 상업용 임대차를 말한다. 하지만 간혹 주거 목적의 건물의 임대차도 lease형식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Landlord: 건물주, lessor 라고 부르기도 한다.
• Tenant: 세입자, lessee 라고 부르기도 한다.
• Outgoings: 렌트비 외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부대비용을 뜻한다. 예로, rates등의 세금이나 보험비등이 outgoings에 포함 되는데, 보편적으로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 Premises: 임대차가 되는 건물 (건물 전체를 임대/차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에서 실제 임대/차 하는 부분만을 지칭한다)
• Property/Building: 건물 (만약 임대/차 하는 부분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라면, property/building은 건물 전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큰 쇼핑센터에 위치한 한 shop을 임대/차 한다면 실제로 빌리는 shop은 premises라 지칭하고, 쇼핑센터 전체가 property/building으로 지칭된다.
• Rent: 말 그대로 임대/차에서의 렌트비를 말한다. 보통 일년치, 한달치 식으로 구분하게 되며, GST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Sublease: 전대 - 임대차가 시작한 후에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을 또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세입자가 하부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sublease라 부른다.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던 세입자가 그 중 3층만을 다른 사람(하부 세입자)에게 임대한다면, 1~5층을 빌린 세입자와 3층만을 빌린 하부 세입자와의 계약을 sublease라 한다. 이 때, 건물주는 headlessor, 기존 세입자는 sublessor, 3층을 빌린 하부 세입자는 sublessee라 부른다.
• Working day: 대부분의 상업용 계약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상업용 임대차 역시 달력상의 날짜를 따지기 보단, working day로 시간을 계산한다.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working day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12월25일부터 1월2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즉 2008년 11월 21일부터 (21일을 포함하여) 10 working days라면 2008년 12월 4일이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