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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009. 11:08 코리아타임스 (124.♡.145.168)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리자는 자신을 위해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유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행사하는 권한은 막대하므로 설립자는 관리자를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트러스트의 관리자는 법으로 인정받는 개인이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으로 인정 받는다 함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즉, 15세의 어린이를 관리자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회사법상 개인으로 인정받는 법인은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설립자의 친지나 가족을 관리자로 임명하는데, 많은 설립자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의 임명권은 보통 설립자가 가지게 되는데 설립자의 사후에도 트러스트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 설립자의 유언장에는 이 임명권한의 이전이 고려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를 보자. 수혜자는 트러스트의 이득(benefit)을 받는 사람인데, 수혜자들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 되어야 한다. 굳이 이름을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관리자가 트러스트의 소득과 자산을 분배 할 때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란이 없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자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 이라던가, 설립자의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폭넓게 수혜자를 남겨 놓아도 무방하다.
트러스트의 수혜자는 설립 시점에서 설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설립자 자신,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자녀와 손자/녀, 설립자의 형제 그리고 자선단체 등이 포함된다.
조금 전 관리자중 한 사람은 트러스트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전에 트러스트의의는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언급했는데, 설립자, 관리자, 수혜자가 모두 동일한 한 개인이라면 트러스트는 법으로, 특히나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다. 즉 트러스트의 설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설립자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관리자중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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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존재한다.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은 여러가지 성문화된 법과 불문법이 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모든 트러스트는 80년 이상 존재 할 수가 없고, 설립자의 필요에 따라 20년, 40년 60년 등 트러스트의 존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존재 기간의 종료시에는 트러스트가 보유하던 모든 자산이 수혜자에게 분배 되어야 한다. 분배의 비율이나 방법은 설립자가 트러스트 디드에 명시해 놓아도 되고, 디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 당시에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임의로 분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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