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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09. 14:50 코리아타임스 (124.♡.150.213)
■ 영주권자 입영제도란?
외국에서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입영하면 입영초기 군복무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군생활을 돕고 복무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병역 자진이행이 개인의 명예와 보람된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병무청과 軍이 함께 지원
■ 입영전 조치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원하는 일자에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입영
- 입영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절차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이 보장됨
-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음
■ 군 입영후 인센티브
- 일반병사보다 1주전 <복무 적응프로그램>이수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
-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 적응 교육
- 본인의 특성•능력 발휘가 가능한 어학, 홍보등 보직부여 및 부대배치
- 유사특기 보직을 받은 동료 영주권 병사와 전역시까지 동반복무 가능
- 정기휴가를 이용한 출국 및 왕복 항공료 지급, 국제전화 여건 마련
- 기타 복무중 부대장 격려, 소속 간부와 결연 등 활기찬 군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