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 Power 법무부 장관 음주연령 20세로 상향 조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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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Power 법무부 장관 음주연령 20세로 상향 조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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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009. 11:18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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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법적 음주 연령을 종전 만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8일 뉴질랜드 언론은 보도했다.
사이먼 파워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음주 연령을 18세로 유지할 것에 동의했지만 올해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었는데 음주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출안들이 의회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967년 뉴질랜드의 법적 음주 연령은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1999년 18세로 다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사이먼 파워 장관은 최근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음주가 금지된 미성년자들이 쉽게 술을 구입해 집에서 마시고 있다며 그 정도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류 판매점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술을 구매하기를 시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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