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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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신규이민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 동안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던 뉴질랜더가 다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일생에 한 번 48개월 동안 특정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 법은 해외 기술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뉴질랜드 사업체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소개되어졌다.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은 해외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세법 상 거주자가 된 후에 발생된 해외 고용소득 혹은 납세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해외 사업소득은 소득신고 면제 대상소득이 아니다.

만약에 해외 소득신고 면제 대상자가 이에 따라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다.

납세자는 해외 소득에 대한 뉴질랜드 납부과세액과 가족수당 수령액을 비교하여 해외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해외 소득을 신고하여 가족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한국에 있는 소유건물에 대한 순 임대 소득이 연 $20,000이 있고, 뉴질랜드에는 사업소득 $30,000이 있다고 가정 해 보자. 임시 해외 소득신고 면제에 의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소득 $30,00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에 여기서 "갑"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을 받기를 원한다면,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소득은 $50,000로 신고해야 한다.

상기 과세소득 $30,000에 대한 소득세는 $6,000 그리고 소득 $50,000에 대한 소득세는 $10,000로 가정 할 경우, 추가 소득세 $4,000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차액을 뉴질랜드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갑"이 가족수당으로 IRD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수당과 연계하여 해외소득신고면제 대상소득을 신고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 소득 신고 면제 기간은 세법상거주자가 된 후 첫48개월이라는 것이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결국, 1년의 가족수당과 추가 IRD 납부세액만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Form 5,6,7인 경우에는 4년 안에 가족수당이 중단되기 때문에 첫해는 해외 면제소득을 신고하여 가족 수당을 받는 편이 낫겠지만, 전체적인 48개월 동안에는 해외소득면제를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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