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008
25/11/2008. 18:42 KoreaTimes (124.♡.145.221)
세계경제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경제를 돕기 위한 재외동포 모국달러송금운동이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동포사회 내 모국달러송금을 희망하는 교민들을 위해 재외동포 국내계좌개설 및 국내송금. 투자 안내자료를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보내왔다.
아래는 제외동포 국내 계좌 개설안내이며, 송금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은 코리아타임즈 '알고싶어요'란에 올려 놓았다.
재외동포 국내 계좌 개설안내
□ 개설 가능 예금 o 개설 가능계좌는 아래 세가지로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 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예금 이자소득세 부과 각 예금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 재미동포의 경우 13.2%(주민세 포함), 재일동포포의 경우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 거래정보 보고 o 국세청 :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건당 1만불 이상 보고됨 o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 방지목적으로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됨 ※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 ※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은행별 계좌개설 방법 o 외환은행 신분증 지참 현지지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 가능. 가장많은 해외 지점망을 갖고 있으며 계좌개설 용이함
o 하나은행 현지 영업점이 있는 지역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영업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은행으로 송부하여 신청 가능
o 우리은행 신분증 지참 현지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개설 가능미국 내에서 한국계 은행으로서는 가장 많은 영업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좌개설도 용이함
o 국민은행 금년도 제도 개선을 하여 외화정기예금에 한해 신분증 지참 현지 영업점을 방문 개설 가능, 기타 예금은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은행으로 송부하여 신청 가능
o 신한은행 금융실명제로 인해 계좌개설 희망자가 한국 내 본점에 연락하면, 본점에서 현지 지점과 협의 후 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