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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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008. 10:35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4.♡.145.221)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ur)정부하에서의 정책들에 많은 변화가 있겠다. 국민당의 공약정책 중에서도 오는 4월 1일부터의 시행을 약속했던 세금감면 정책이 첫 국회통과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련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세금감면 정책은 타 공약 정책들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당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호에는 국민당정부에서 공약했던 세금감면정책 내용 중 2009년 4월 1일 시행 부분에 대해 국민당 웹사 이트의 세금정책 (Tax Policy)를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을 받지 않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연소득이 $24,000 ~ $44,000일 경우 Independent Earners Rebate로 매주 $10이 세금에서 감면된다. 1년 감면세액은 $520 되겠다. 연소득액이 $44,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소득액의 13%만큼 감면세액이 줄어 들겠다.(즉, 연소득액 $48,000이상은 Independent Earners Rebate가 없다)
이외에 주된 세금감면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액의 변동과 약간의 세율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소득액이 $14,000까지의 소득세율은 12.5%이다. 연소득액이 $14,001 ~ $48,000에 대해서는 21%, $48,001 ~ $70,000은 33%를 그리고, $70,000초과분에 대해서는 38%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계산의 이해를 돕기위해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를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앞서 거론된 것처럼 소득액 $14,000까지의 소득세는12.5%이다. 그리고, 나머지 $26,000에 대해서는 21%가 되겠다. (즉, 계산은 ($14,000 X 12.5%)+((40,000-14,000) X 21%) 로 계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소득액이 $40,000일 경우의 소득세는 $7,210이 되겠다.
상기의 세금감면의 재원은 키위세이버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R&D Tax Credit (Research & Development 공제)을 중지함으로써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저소득자인 경우 에는 세금감면정책 이후에 받는 세금감면을 포함한 정부 지원은 현상태의 정부지원보다 대폭 낮아지게 된다.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은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및 경기 침체우려가 이미 감안된 공약이란 이유에서 위의 내용 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선거와 관련하여 고객, 지인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번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슈는 이민정책과 세금감면정책이었는데, 아쉽게도 교민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민은 드물었다. 앞으로는, 신설 혹은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내용부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 공간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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