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은 주인 ‘협박에 못이겼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은 주인 ‘협박에 못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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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랑이의 한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은 것은 인정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판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가게주인은 타우포 지역법원에 출두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1,500의 벌금과 두 달 동안 담배판매를 금지 당했다.

보건부의 에슐리 브룸필드 흡연규제 담당자는 가게주인이 개인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담배를 판매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가게주인은 언론에 세 명의 미성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아왔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 명의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요구해 거절했지만 갱의 일원인 아버지를 불러 협박을 받아오곤 했다고 말했다. 그 후 세 명의 미성년자들은 하루가 가깝게 10~12명의 청소년들을 가게에 데리고 와서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소년들은 비록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 당했지만 다른 친구들을 시켜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록 시키는 등 가게 밖에서 기웃거려 가게주인은 본인과 가족 신상에 위험을 느끼고 가게 운영 안전에도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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