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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08. 16:14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123.♡.90.185)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원금상환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키위세이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7년 7월 1일 부터 가입했다면 1년 후인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겠다.
한가지 단점은, 대출금상환으로 이전되는 금액에는 키위 세이버가입자 정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매월 2,000불의 세전 급여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다. 가입자가 세전 급여의 4% 즉 80불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한다면, 주택 대출금 상환으로 40불까지 이전할 수 있다. 40불을 대출금 상환으로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키위세이버 가입자 지원은 없게 된다. 즉, 나머지 키위세이버에 불입되는 $40에 대한 가입자자원 $40만 지원 되겠다. 당초 주택구입관련Revolving Loan (일명 '마이너스 통장')은 원금상환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난 9월 15일자 정부 정책발표에 의하면, 이런 Revolving Loan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가 키위세이버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일단 가입이 되면 가입자가 만 65세(만60세 이전 가입시)가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주택대출 잔액이 많은 서민층에서 키위세이버 가입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Mortgage납부 때문에 세전소득의 4%를 키위 세이버로 불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세전소득의 2%만을 불입할 수 있게 된다.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이 있음으로써, 키위 세이버 가입자의 선택이 늘었다. 최근들어 현 경제상태 에서는 '대출상환이 가장 좋은 투자다'란 말을 자주 듣는다. 이를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간단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키위세이버를 가입할 경우, 키위세이버 불입금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함께 키위세이버 취급 금융기관의 가입자 구좌로 이전되고, 이렇게 이전된 자금은 일정한 투자계획에 맞추어 자금이 운용되어 발생된 수익은 다시 키위세이버 구좌에 누적되게 된다. 어떤 투자계획은 극히 보수적으로 정부채권등을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투자 계획들은 일정비율에 의해 정부채권, 부동산, 주식투자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각 키위세이버 취급금융기관 에서는 아직 키위세이버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부동산경기하락, Finance회사의 도산, 이에 따른 주식시장불안 등의 요소로 키위세이버 자금 투자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심지어 키위세이버 적립원금이 깎이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대출상환이 가장 좋은 투자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인 듯 싶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을 이용하여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 호에는 보다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각각 다른 급여의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작성일 현재의 KiwiSaver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총선의 결과에 의해 정부가 바뀔 경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을 포함하여 KiwiSaver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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