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시행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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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는 11월24일(월)부터 전자여권발급을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 아 래 -

ㅇ 여권의 대리 및 우편신청 금지
- 원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인한 대리 및 우편신청은 11월23일(접수기준) 까지만 가능
ㅇ 시행일 이전에 민원인이 원하여 전자여권 발급 신청을 할 경우 가접수 처리가 되며 시행일에 실접수 처리
ㅇ 신청서는 반드시 전자여권 신청서를 사용
ㅇ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강화
-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증가하여 공관에서 여권발급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가 필요
ㅇ 여권번호는 무작위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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