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어려워진 '유학 후 이민'

더욱 어려워진 '유학 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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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가 지난 9일 기술이민 정책을 변경했다.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변경으로 특히 많은 한국인 이민 희망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유학 후 이민'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무엇이 변경되는가?
26일부터 변경된 기술이민부문(SMC, Skilled Migrant Category)의 두 가지 주된 변경사항은 기술 고용에 대한 평가와 학위의 인정 부분이다.

이전에 뉴질랜드에서의 직업 또는 잡오퍼에 대한 평가로 여러가지 복잡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나 26일부터는 호주ㆍ뉴질랜드표준직업분류표(ANZSCO)를 채택,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학력 인증과 관련, 기존에는 일반 Certificate Level 4까지 기술이민 신청시 학력점수 50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National Certificate가 아니면 학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도 ANZSCO의 직업과 연관이 돼야 한다.

일반 Certificate Level 3는 예외로 인정되는 특정한 자격이 아니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26일 이전에 의향서(EOI)를 제출했거나, 의향서가 선택됐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6일 현재 의향서가 접수 풀(pool)에 있거나 의향서는 선택됐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개정된 정책을 배경으로(against) 평가될 것이다.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이번 변경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정보와 안내 등에 대해 직접 연락을 받을 것이다.

  26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을 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만약 26일 이전에 기술이민 부문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청을 받은 경우 기존 정책에 따라 평가를 받고 싶다면 26일 이전에 이민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6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개정된 정책을 배경으로(against)으로 심사될 것이다.

기술이민 부문으로 초청을 받은 신청자는 정책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정보와 안내, 앞으로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직접 연락 받을 것이다.

  호주ㆍ뉴질랜드표준직업분류표(ANZSCO)는 무엇인가?

ANZSCO는 호주 통계국과 뉴질랜드 통계국, 호주 고용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ANZSCO는 호주표준직업분류2차개정표와 뉴질랜드직업분류표1999를 대신한다.

ANZSCO에 열거된 직업들은 기술 수준을 레벨 1(가장 높은 기술을 요구함)~5(가장 낮은 기술을 요구함) 단계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로 학력과 경력 등 이민 신청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구체화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이 가운데 레벨 1~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술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새로운 기술이민 정책에 따라 신청한 잡오퍼가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술이민 신청에서 직업 혹은 잡오퍼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ANZSCO을 기초로 한다.

ANZSCO는 각 직업마다 Skill Level을 지정해 주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수준과 경력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수치화 해 놓고 있다.

명확성을 위해 모든 직업군은 Skill Level 1, 2, 3 등 3가지로 분류된다.

Skill Level 3의 경우 Trade Occupations과 Non-Trade Occupations으로 구분해서 이 각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을 가지기 위한 학력과 경력의 필요사항을 별도로 명기해 놓았다.

Skill Level 1, 2에 속하는 직업군들은 A부분으로, Skill Level 3 중 Trade Occupations를 B부분으로 그리고 Non-Trade Occupations를 C부분으로 각각 구분해 놓았다.

예외조항도 있는데 주신청자의 고용이 국제적 명성과 기록이 있어 뉴질랜드의 업적와 이 직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 얻어진 경우이다.

또한 부록12에 나와 있는 예외로 인정되는 직업군을 포함한 잡오퍼 등도 예외도 인정된다.

  예외로 처리되는 직업군은 무엇인가?

Operational Manual의 부록12에는 ANZSCO의 Skill Level 1, 2, 3에는 없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의 직업군이 명세돼 있다.

교도관이 현재 예외로 처리되는 유일한 직업으로 돼 있다.

  ANZSCO의 각 Skill Level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NZSCO에 열거된 각 직업에는 Skill Level 별로 필요한 학력과 경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기술수준인 레벨 1의 대표적인 직업은 chief executive, engineer, ICT business analyst, physicist 등으로 이들은 학사학위(Register Level 7) 이상의 학력 또는 5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졸업 후 잡서치 비자의 변동사항은 없는가?

이미 예고된 대로 26일부터 졸업 후 잡서치 비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미 6개월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필요할 경우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인정되지 않는 학력은 무엇인가?

26일부터 일반 Certificate Level 4이지만 뉴질랜드 National Certificate가 아니면 학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예외로 인정되는 학력은 무엇인가?

Operational Manual의 부록13에 열거된 Level 3 자격이 예외로 인정된다.

인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등 영어권 국가의 기술학력은 Level 3이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 학력 점수 50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학력 점수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학력 점수를 받으려면 인정된 학력이어야 한다.

학력은 NZQA의 Level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Register Level 9와 10의 자격은 55점을 받고 Register Level 5, 6, 7, 8의 자격은 50점을 받는다.

Register Level 4의 경우 관련 자격이 부록 11의 B와 C 부분에 열거된 직업군과 관계가 있고 배제되는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50점을 받는다.

  이번에 기술이민 정책이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가?

'기술 고용'을 평가하는 보다 명확한 접근으로 ANZSCO를 사용하는 방법이 추천됐다.

이 방법으로 기술이민 신청자는 의향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신의 잡오퍼가 이민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력 인정은 학력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의 고용을 수행할 만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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