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리에 충돌한 女 2만 불 벌금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리에 충돌한 女 2만 불 벌금

0 개 1,147 KoreaTimes

Transit은 네이피어 지역에서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리와 충돌해 사고 낸 젊은 여성(25세)에게 2만 불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을 처할 것이라고 17일 언론에 전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2일 밤 10시경 네이피어에서 해스팅스로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량의 두 배를 넘었으며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다리를 파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렸으며, 와이탕이 다리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해 그 안에 있던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공공시설 파손으로 2만 불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 그녀는 다가오는 8월 22일 법정에 다시 설 예정이다.

자료출처: The Dominion Post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