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과 관련한 변경내용에 대해 IRD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당초 The Charities Act에는 기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기관으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 에 자선단체로 새롭게 등록해서 Tax Charity가 되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예산 발표 시 노동당정부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등록신청을 준비하는 "적절한 절차"을 시작한 자선단체는 6월 30일까지 자선 단체로써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면제기관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구제책(Transitional Measure)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선, Charities Commission에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 및 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써 IRD에 매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일 경우 연 $1,000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사단법인은 19.5% 사단법인은 30%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민 종교기관이나 스포츠클럽은 어떤 수입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 $1,000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염려는 없겠으나, 자선 단체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Resident Withholding Tax)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원천과세 된다(비사단법인 19.5%, 사단법인30%).
미등록 자선단체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기관으로 유지를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 등록을 위한 "적절한 절차(Reasonable Steps)"을 시작했다는 증거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다.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법조인에게의 Charities Commission 등록과 관련한 정관작성 혹은 수정의뢰 및 이와 관련한 법조인 자문요청, 자선단체 온라인 등록절차 증거자료, 자선단체등록을 결정한 내용이 담긴 임원회의록 혹은 결의서, 제 3자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의뢰한 요청서 등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단순한 자선단체등록에 대한 정보요청 서신이나 일반적인 문의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런 미등록 자선단체 구제책은 진정으로 자선단체 등록을 시도한 자선단체들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7월 1일 이후에 자선단체 등록을 하기로 마음이 바뀐 자선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접수기한 만료일인 6월3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선단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Charities Commission 웹사이트 (www.charities.govt.nz)에 의하면, 적절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하여, 7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등록된 날짜 이전의 날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Backdate Registration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