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 미래 세법의 변화에 대처
▷ 절세 목적의 소득분산
▷ 회계상 이자 공제
트러스트 설립목적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자산 보호가 목적이다.
트러스트는 그것을 설립한 개인과 다른 법적 개체이기에 자산보호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한 개인이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키면 추후에 그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트러스트 소유가 된 자산을 차압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비지니스가 잘못되어 채무를 변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를 받아 내기 위해 사업주의 자산(대표적인 예로 집)을 처분시킬 수 있다. 이 때 집이 트러스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다. 즉 채권자가 집을 강제로 차압하거나 팔 수 없다. 아무리 자신이 비지니스를 꼼꼼히 하더라도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임대차(lease) 계약을 할 때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지니스를 매매하고 임대 역시 비지니스를 산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이 때 처음 임대차 계약시에 보증을 섰던 것은 해제가 되지 않는다. 비지니스를 판 후, 몇 년 뒤에 비지니스를 산 사람이 렌트비를 밀리고 잠적했거나 밀린 렌트비를 변상하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애초에 보증을 선 비지니스의 전 주인에게 밀린 렌트비를 요구 할 수가 있다. 트러스트가 없다면 집 등의 자산을 팔아 변상해줘야 하겠지만 트러스트가 있다면 안심이다.
채무자로부터의 자산보호 외에도 가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산들 즉 가족이 대를 이어 지켰으면 하는(한국의 선산같은)땅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권(주식) 같이 가족들에게 중요한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키면 대를 이어서 자산을 보전 하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나, 본인의 이혼이나 자녀의 이혼 등으로 자산이 분할 될 때도 트러스트의 존재는 유리하게 사용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 생계를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집 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게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자녀의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