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외교부에서는 개정 여권법이 발효되는 08.6.29부터 여권발급에 대하여 대리신청 제도를 원칙으로 폐지하고 본인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신청 의무화가 전자여권 발급에 따라 도입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오클랜드 영사관분관에서는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받는 후(08년 11월 중순경으로 예상)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되었다고 전해왔다.
이에따라 그 전까지는 종전대로 위임장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신청이 의무화된 이후에는 전자여권 뿐 아니라 사전전사식 및 사진부착식 여권 발급신청시에도 본인 신청이 필수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