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목적, 형식, 세무관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기본 형식은 다 비슷하다. 일반인들이 집을 비롯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트러스트는 family trust, 비지니스 운영이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보유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트러스트는 trading trust로 지칭된다.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러스트는 바로 family trust이다.
1992년 11월을 기해서 사망/상속세(Estate Duty/Dea-th Duty)가 폐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트러스트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망/상속세가 폐지되기 전의 법률하에서는 한 개인이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후에 사용한다면 상속세가 부과 되었기에, 트러스트의 사용이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폐지된 지금은 개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의 혜택을 집적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에 트러스트의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트러스트의 개념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트러스트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표면상) 자기 소유하에 있는 자산을 관리해 줄 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의무,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주식 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 시키고 자신 또는 자신이 정한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 관리하는 수단 역시 트러스트라 한다.
트러스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트러스트를 설립한 본인 자신이지만, 트러스트는 엄연히 다른 법적 개체이다.
트러스트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필자는 지난 6월5일 교민들을 위한 family 트러스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약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률칼럼에 연재하고자 한다.
ㆍ 설립 목적
ㆍ 트러스트의 개요 - 설립, 관리, 분배
ㆍ 증여
ㆍ 유언장
ㆍ 트러스트의 설립시기
ㆍ 트러스트 관련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