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한인회 자선단체(Charitable entity) 승인

[교민] 한인회 자선단체(Charitable entity)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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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Charity Act 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선단체(Charitable entity) 등록을 신청하고 지난 5월 15일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한인회에 납입할 모든 후원금(회비 포함)에 대해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미 납입한 후원금을 포함해 앞으로 한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후원금(한인회비 포함, 단 광고비 제외)에 대해서는 도네이션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전해왔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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