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변경이 힘들다.
심리는 보통 지방법원에서 Adjudicator라는 심판관 앞에서 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Adjudicator(이하 심판관)는 판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5년 이상 소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과 주택부장관의 공동 추천을 받아 뉴질랜드 총독이 임명하게 된다. 두 장관의 추천은 지방법원 판사의 자격요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Tribunal 심판관의 자격요건이 판사보다 더 까다로운 셈이다.
밀린 렌트비 등의 분쟁금액이 $3,000이 넘는다면, 양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리에 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개입된 만큼 심리의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심리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심판관은 패소한 쪽에게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한 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다른 쪽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여 다른 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절차의 불리함을 안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공평함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Tribunal의 심리는 지방법원의 재판과 비교하면,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심판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심판관을 호칭할 때 Your Honour등의 존칭 대신 Mr/Mrs xxx라고 부른다.
심판관은 분쟁 해결 신청서에 기록된 분쟁의 개요를 설명한 후 쌍방에게 부연 설명을 요구한다. 밀린 렌트비가 분쟁의 핵심이라면 집주인의 경우 렌트비 내역서와 은행 statement를 제출하고 심판관의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과 달리, Tribunal 심리는 심판관이 심리를 흐름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즉 심판관은 자신의 재량껏 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한다. 집주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분쟁의 소지라면, 세입자는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하고, 기록이 있다면 심판관에게 제출한 후, 심판관의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 혹여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가 심판관이 호출하면 증언을 하게 된다.
쌍방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이 끝난 후, 심판관은 판결을 내리 게 된다. 심리 통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 만약 신청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되고, 상대방이 안 나오면 신청자의 진술만 듣고 판결이 내려진다.
밀린 렌트비 같은 간단한 분쟁의 판결은 심리 당일에 심판관에게 문서로 받을 수 있다. 심판관이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해 봐야 하는 분쟁이라면 후에 판결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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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쪽이 심판관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승소한 쪽은 판결의 강제 이행을 지방법원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