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ate Claim Form”을 보냈다. 이번 호에는 Rebate Claim에 대한 주된 내용과 자주 문의받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리베이트(Rebate)는 “소득세환불”을 뜻한다. 즉, 납세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그해 납부한 소득세가 없거나 과세소득이 없을 경우는 리베이트(Rebate)를 정산받을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가가 주를 이룬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헌금을 받는 종교기관 혹은 자선단체가 IRD의 Donee Organisation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헌금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헌금에 대한 리베이트는 헌금액의 1/3로써 이번 2008회계년도까지는 리베이트는 최고 $630이다. 하지만, 2009세무년도 (2008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부터는 헌금 리베이트 최고 한도액이 없어진다 (즉, 예를들어 $30,000의 헌금이 있을경우 $10,000까지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
헌금이외에도 부모가 혹은 씽글부모가 직장(Employment)에 근무를해서 자녀를 보육원에 맡길 경우의 자녀보육원(Childcare)지출비 그리고 신체상의 문제로 가정일을 할수가 없을 경우의 파출부지출비에 대해 $310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신청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신청서(Rebate Claim Form) 3번에 도네이션 합계금액을 기록하고, 신청서 번호 5번에 세전소득이 $2,900미만일경우 표시를 한후 아래에 싸인을 하고, 모든 헌금영수증(원본)을 첨부(Staple)하여 IRD에 송부하면 되겠다.
아래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리베이트 대상여부 및 소득세신고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뉴질랜드 고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교회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가? - 고령연금수령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필요는 없다, 하지만 별도의 지방세할인(Rates Rebate) 대상자 일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겠다. (Rates Rebate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재글을 쓰도록 하겠다)
(2) 유학생 엄마로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은행이자 수입이 있다. 학교 도네이션과 성당 헌금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는가? 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나? - 은행이자수입은 이미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이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자수입을 IRD에 신고해야 한다.
(3) 학생수당을 받고 있고, 다른소득은 전혀 없다. World Vision에 매월 30불씩 헌금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학생수당 역시 세금을 공제후 받게 됨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4) 소득이 전혀 없으며, 세금공제후 받는 정부수당도 없다. 자선단체 헌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가? - 납부한 혹은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