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Pansy Wong 의원은 노스쇼어 지역 한인 여학생 6명의 폭행사건의 대변인인 John Cho씨를 만났다. Pansy Wong 의원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상황에 대해 걱정을 표시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교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의했다.
대화 중, 많은 유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및 보호자들이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 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법에 따라,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교육기관은 모두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이여 만 한다.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기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및 조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는 적용되지만, 교육 기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천요강 규정 중에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규정들이 있다.
•서명 교육기관은 새로운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학습 과정이 종강 되기 전에 외국 유학생이 출석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대화 중, 몇몇 학부모들은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는 사래도 있다고 밝혀졌다.
Pansy Wong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그 어느 문서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언어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로 서명하지 않은 이상, 문서의 서명하는 일은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Pansy Wong의원의 사무실에는 많은 아시안들이 교육, 보건, 복지, 이민 등 정부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으로 도움을 구하러 찾아가고 있다. 한국인들도 한국어로 손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한국인 이준영 보좌관도 근무하고 있으니 사건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러 오면 된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