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도소매업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매출총이익(Gross Profit)'의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매출총이익은 상품 매매차익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1년 동안의 매출 총이익에 그 기간의 제반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 매출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1년 동안의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설사,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품목, 구입가격 잦은 변동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영세도소매업에 종사는 교민에게는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다가올 수 있겠다. 더군다나, 재고의 분실, 파손, 유효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말 재고조사 없이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만에 의한 소득계산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따라서, 간편한 현실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기간계산(Periodic System)에 의한 매출원가 계산법이다(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액-기말재고).
쉽게 말해서, 회계기간동안에 팔 수 있었던 총 상품원가에서 기말에 남아있던 재고를 빼면 팔린 상품의 원가(매출 원가)가 되겠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1일에 전 회계년도에서 넘어온 재고가 $50,000이 있었고, 200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상품을 $500,000구입하였으며, 2008년 3월 31현재 $70,000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기간동안 팔 수 있는 총 상품원가는 $550,000 (기초$50,000+당기매입$500,000)이 된다. 총 판매할 수 있는 원가는 $550,000이었으나, 기말에 $70,000의 재고가 남아 있으므로 실제로 팔린 상품의 원가(매출원가)는 $550,000에서 $70,000 뺀 $480,000이 된다.
그렇다면 기말재고와 당기 순이익과는 어떤 관계일까. 간단히, 비례관계이다. 이는 실제 금액을 넣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다. 다른 금액은 똑같이 하고 기말재고액 만을 변동을 줄 경우, 기말재고액의 변동만큼 당기순이익이 따라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기말재고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줄어들고, 결국 같은 금액만큼 매출총이익이 늘어나서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상기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재고액 확정이 사업소득계산, 나아가 소득세신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08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 맞추어 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재고 조사표를 만들어 수량만 기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조사 시에는 유효기간 경과제품 등의 이유로 팔지 못하게 된 상품을 따로 정리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폐기 처분되는 상품들은 결국 매출총 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됨으로, 추후 IRD감사 시 답변 자료로 폐기 처분되는 상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폐기 처분되는 상품이 많을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지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