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이버에 가입 해야 하나?", "무얼 제출하라는데 뭔지 모르겠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한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린다", "이번 4월부터는 강제사항이 있다던데 무엇인가", "Employer Tax Credit이라고 고용주가 환급받는 게 있다던데 무엇인가?" 등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번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업무를 각 경우 별로 정리해 보겠다.
직원입사시
새로운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우선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영주권자 이상이고 1달 이상의 계약직이거나 Permanent 직이면 키위세이버 대상자이다. 이렇게 새로 입사하여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된 직원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사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대상자 일 경우 그 직원에게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 (KS3)"를 전달한다. 이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정보지이며,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2. 그 직원이 작성하고 싸인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3.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4.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주급 Gross $400일 경우 4%인 $16을 추가 공제한다.
5. 직원이 입사 후 2주 후에 키위세이버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회계사무소로 송부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고용주가 키위세이버로 공제하고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그 직원에게 환급한다.
6. 직원이 입사 후 8주까지 "KS10"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계속 Gross급여의 4%를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IRD로 납부한다.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할 경우
1. "KiwiSaver Deduction Form (KS2)"를 직원으로 부터 받는다. KS2는 고용주가 보관한다.
2.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바탕으로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IRD로 직접 혹은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송부한다.
3. 직원급여 지급시 PAYE를 공제할 때 KiwiSaver로 Gross의 4%를 추가 공제하고, 매 PAYE신고시 공제한 KiwiSaver 합계액을 PAYE와 함께 IRD로 납부한다.
4. 기존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나서는 키위세이버를 특정사유없이 탈퇴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사유에는 해외영구이주, 중병(Terminal Illnes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입 1년 후부터는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하여 납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다음호에는 오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키위세이버 강제분담 (Compulsory Contribution)", 그리고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 (Employer Tax Credit)"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입장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