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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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의한 매매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하는 교민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을 것이어서 혼란은 없겠다. 하지만, 인터넷 경매싸이트를 통해서 혹은 교민언론싸이트상 '사고팔기' 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교민의 경우는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교민이 많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인터넷 경매 싸이트 혹은 '사고팔기' 상에서의 상품매매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와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내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다시 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든 나는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면, 매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 매상이 $40,000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면 GST(부가세)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GST신고 또한 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신고와 GST신고에 대한 증빙자료는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예1) "갑"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IRD에 GST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모나미' 볼펜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TradeMe"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고 팔고 있다. "갑"의 경우는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한 매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연 매상이 $40,000될 경우 GST신고 또한 해야 한다.    

예2) "을"은 집에 가구를 바꾸면서 오래된 가구를 코리아 타임즈 '사고팔기'를 통해서 팔았다.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오래된 가구는 "을"의 개인적인 사용의 이유로 구입하였지, 이익을 남기고 되팔기 위해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3) 식당업을 하는 "병"은 용량이 큰 냉장고를 구입하고 나서 사용했던 오래된 냉장고를 인터넷 경매싸이트 'SellMeFree'를 통해서 $450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위의 '예2'의 논리로 처음 냉장고를 구입할 당시에는 비지니스에 쓸려고 구입한 것이지 이익을 남기고 팔려고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와 무관하다 생각 하겠지만, 비지니스 자산을 파는 것이므로 1/9인 $50은 GST신고시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비지니스 소득신고시 익금산입 혹은 손비인정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병"은 이 내용을 회계사에게 알려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지난 11월 23일자 IRD Publication "Do You Sell Online?"에 의하면, IRD는 인터넷 경매싸이트의 거래를 주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질문에 답이 "예" 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되팔기 위해 상품을 구입했는가?
◎ 매출에 의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의도(intend) 하였는가?
◎ 연 매상이 $40,000을 초과하였는가?
◎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매상이 $40,000 초과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이미 설립된 Business의 일부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팔고 있는가?

  상기 예 중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갑"에 해당하는 교민은 뉴질랜드의 세무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 혹은 사업경험이 없는 교민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 역시, 이렇게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교민들은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세금신고를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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