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19세의 임산부 법정 음주 5배로 운전

[황당사건] 19세의 임산부 법정 음주 5배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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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개월인 여성이 법정음주의 5배로 운전하다가 걸린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Te Puke에 거주하는 19세의 음주 여성을 세워 음주 측정결과 750mcg/l가 나왔다. 20세의 법정음주 규정은 150mcg/l이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녀가 그룹에서 가장 적게 취했기 때문에 그녀와 같이 탄 3명의 동행자의 집으로 운전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