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있겠으나, 아직 정보조차 미흡한 종교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등록 시한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어 연재의 글을 올린다.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내용 그리고 Charities Commission의 웹사이트 www.charaties.govt.nz 에서 참고 되어졌다.
2005년 4월에 통과된 The Charities Act에 의하면, 모든 자선단체들은 현재의 소득세 및 증여세 면세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8년 7월 1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자선단체는 매년 회계마감일 후 6개월 이내에 재무정보를 Charities Commission에 보고해야 하고, 이렇게 보고된 재무정보는 등록된 자선기관의 이름, 주소, 운영자, 정관 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진다.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선기관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선단체목적으로는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가 불가해진다.
현재, 자선기관들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Society) 혹은 Trust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NZ Herald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반향은 없지만, 익명적으로 운영되어진 Trust인 경우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Trust를 통해서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자선 활동가들의 신상이 Charities Commission에 의해 공개되야 한다면, 많은 자선가들이 기부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자선기관으로 Charitable Commission에 신청했다 해서 바로 자선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기관이 Charitable Purpose를 명시한 Charities Act 2005의 조항 59(1)에 맞는 적절한 자선기관인지를 가름한 후, 적절한 자선기관인 경우에만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는 것이다. 자선기관등록 신청 시에 반드시 동봉해야 하는 것이 정관 (The Rules, Constitution 혹은 Trust Deed)인데, Charitable Commission에서는 이 정관을 보고 신청기관이 법(Charities Act 2005)에 맞는 자선기관인지를 판가름 하게 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미리 정관이 자선목적(Charities Purpose)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Charities Act 2005의 자선목적에 맞게 정관이 수정 혹은 작성될 수 있도록 법조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 Charities Commission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추후 기한이 지난 후 거절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등록이 된 후에는 Charities Commission에 재무정보(Annual Return)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 두어야 하겠다.
내년 총선 이후에 국민당이 집권 할 경우 현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 통과시켰던 The Charities Act 2005의 존속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민당 정부의 현재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4일자 뉴질랜드 헤럴드기사에 의하면 국민당 당수인 존키(John Key)는 인터뷰에서 2008년 총선후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선단체등록을 폐지하겠다고 표명했었다.
앞으로, 자선단체등록과 관련하여 이슈화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연재를 통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