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주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여성, 손해배상 청구

[사회] 5주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여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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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월) 언론은 중국 여성 첸 왕(Cherry)이 고용된 Bade Draper Solution Limited 회사에서 5주 동안 근무를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고용법원에 의해 고용인이 5주 동안의 견습 기간을 갖은 것이고, 첸 왕도 견습 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 기간을 2주에서 5주로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 5주간 근무한 첸 왕은 무임금으로 견습 기간을 갖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 입장을 제시했었다. 또한 고용인과 고용주가 시간 당 11불을 받을 것에 동의하여 은행 예금 계좌 세부사항들을 고용주에게 주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관계당국은 첸 왕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고, 시간 당 11불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첸 왕은 5주 동안의 견습기간을 마쳤으나 해고를 당했고, 고용주는 첸 왕에게 자신의 아들이 첸 왕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첸 왕의 근무했던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녀의 해고는 타당하지 않다며 5주 동안 무급으로 일한 것에 대한 배상 및 유급휴가 배상을 요구했으며, 그 동안 그녀가 겪었던 수모와 상처에 대한 1500불의 변상을 요구했다.


자료출처: Newstalk ZB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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