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음주운전으로 두번씩 걸린 17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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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음주운전으로 두번씩 걸린 17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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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08. 18:07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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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여성이 베이오브 플랜트에서 하루밤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렸다.
learners 자격증을 가진 이 소녀는 지난 금요일 오후 7시30분 20세이하의 음주 법정한도인 150mcg/l에 4배 초과된 620mcg로 붙잡혔고 10시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다시 발견되어 그녀의 차를 세워서 음주 농도를 측정한 결과 770mcg/l가 나왔다.
뉴질랜드의 법정 음주 허가 나이는 18세이며, 음주운전자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알콜농도가 659mcg/l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17세의 소녀는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잡힌 적이 있으며, 이달 말에 법정에 설 것이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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