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2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CB 11와 CB 12의 조항번호를 내용상 엇갈리게 해 놓았다. 따라서, 맥을 맞추기 위해 이번 호에 CB 12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호에 CB 11에 대하여 연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CB 12 (1)에 의하면, 대지처분에 따른 소득이 조항 CB 5 ~ CB 10 (지난 4회에 걸친 연재 글 참고)에 의해서는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매입 후 10년 안에 매각하였고, 매각액이 대지의 원가보다 높으며, 소득의 20%이상이 대지용도변경의 이유로 나타났을 경우에 CB 12가 적용 과세된다. 구체적인 대지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CB 12 (2)에 자세히 정리되어져 있다.
DB 21에는 CB 12와 관련한 인정경비 (Deduction)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인정경비는 소득액의 10% X 연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연수는 대지의 구입시기와 매각시기의 기간차이를 말한다 (올림 - 즉, 5.2년 일 경우 6년). 따라서, DB 21(5)에 의한 계산으로는 구입한지 9년 1일이 경과 후 매각할 경우, CB 12에 적용되어 과세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경비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없게 된다.
CB 12의 적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1999년 8월에 주택을 40만 불에 구입하였다. 운이 좋게(?) 2007년 8월에 구입하였던 택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주택 매각 의사를 타진받아왔다. 당초 매각의사는 없었으나, 결국 2007년 10월에 상업용건물 신축업자에게 80만 불에 매각하였다. 용도변경전의 주택의 Valuation에 의하면 주택의 가치는 60만 불이었다.
"갑"이 40만 불의 주택을 80만 불에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은 40만 불이 되겠다. 만약에 주택을 용도변경 이전에 매각하였을 경우의 소득은 20만 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이므로CB 5 ~ CB 10에 의해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구입 후 10년 안에 매각 하였고, 매각총소득의 50% (20만 불) 가 대지용도 변경으로 나타났으므로 CB 12가 적용되겠다.
"갑"의 과세소득계산시 총소득액에서 인정경비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DB 21에 의해 인정경비를 계산하면 36만 불이 된다(4만 불 X 9년, 여기서 4만 불은 40만 불의 10%). 결국 40만에서 36 만을 차감한 4만 불만이 과세소득이 되겠다.
CB 12의 예외조항은 주거용부동산 관련조항인 CB 16과 농지관련조항인 CB 20이 있다.
CB 16에 의하면, 대지를 주거용목적으로 구입하고 주거용 목적으로 매각 (매수인이 주거용 목적으로의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CB 12가 적용되지 않는다. CB 20에 의하면, "A"가 대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후에 계속적인 농지로써의 사용을 목적으로 "B"에게 매각할 경우, "A"에게 CB 12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