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보수지급을 보장하는 '최소임금 개정안'이 66대 54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뉴질랜드의 미성년 근로자들은 최소 200시간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성인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당 수 브래드포드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이 청소년 최소임금 개정안에 대해, 국민당과 마오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당의 데이빗 베넷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고용을 피하게 될 것이며, 결국 청소년들의 직장 구하기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 : Newstalk ZB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