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내용과 IRD자료 내용을 근거로 이 부동산감사예산 추가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한 자주받는 질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예산발표에서 재무부장관인 Dr. Michale Cullen은 부동산 투기는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거래 감사예산을 통하여 현 세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RD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최근 IRD는 부동산거래의 감사에 촛점을 맞추었고,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동산거래 감사결과에 따른 세수입이 연평균 $100milion (1억불)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Statistics NZ)의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 유율이 낮어 졌고, 부동산투자자의 수가 급작스럽게 많아졌다.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이자율 조정만으로는 “부동산잡기”가 어렵다고 느꼈는지, 중앙은행총재는 “Capital Gain Tax 도입”을 주장 하였고, 재무부장관 역시 ‘Tax Break 폐지’를 주장했다가 국회의 지원의석부족으로 흐지부지 된적이 있었다. 결국, 이번 부동산거래 감사예산 추가산정은 현 소득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세법 (Section CB5~CB21 of Income Tax Act 2004)에는 대지(Land)에 대한 세법규정이 따로 정리 되어 있다. 대지와 관련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다.
(1) 재매각 의도로 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2) 대지가 개발되었거나 분할되었을 경우, 또는
(3) 대지 매각자가 부동산개발업자이거나 부동산 개발 업자과 관계가 있는자 일 경우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에 정해 놓은 숫자는 없다.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구입하는가 와는 상관없이 구입시에 재매각 의도 혹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D에서는 어떻게 납세자의 주택구입 의도 및 목적을 결정하는가?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도 중요하겠지만, 과거 주택구입매각 경향 및 주택구입관련 자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즉, 납세자가 설명하는 주택구입의도만에 한정하지 않고 IRD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납세자의 모든 상황과 자료를 고려한 후에 재매각 의도로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결정짓는다.
내가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했고, 실제로 거주했는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거주집을 구입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주 집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개발업자인데 8년 전에 대지를 구입했고 아무런 개발이나 분할없이 팔려고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내야 하나?
주택개발업자 혹은 주택개발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납세자가 재 매각의 의도없이 대지를 구입했더라도 구입 한 후 10년 안에 대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나 돼나?
상황에 따라 세금(누락세금)의20%~150% 가 부과 된다. 하지만,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는 벌금의 최고 75%를 경감해준다. 참고로, 지난 5월 17일자에 상정된 새로운 법안에는 자진 수정 신고할 경우 “Reasonable Care”, ”Unacceptable Tax Position”으로 인하여 발생된 벌금을 삭감해주는 내용이 있다.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통과 시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다.
위에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