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협력장관 Jim Anderton 은 오늘(27일) 일명 허벌하이 (Herbal HIghs)로도 알려진 파티필을 C1등급(Class C1) 마약류로 분류하고, 제조와 판매는 물론 소지하는 것도 불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다른 약물인 BZP 의 불법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파티필을 소지하게 되면 $500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공급자와 수출자, 제조업자 등은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5그램 이하의 약물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는 금지법 발효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