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비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아동 무상의료 혜택]이 중지됨에 따라 보건부는 각 지역보건국(DHB)에 서한을 보내 '비자격자에 대한 진료비 부과'를 당부했다. ACC, 즉 사고상해를 제외한 비 영주권자 유료진료정책은 지난해 1월 도입되었으나, 이달(7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뉴질랜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전액 무상 진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말까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가 비 영주권자더라도 시민권자로 간주, 무료 진료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5년 내무부가 관련법을 수정하면서 작년(2006년) 1월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그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부는 각 지역 보건국에 발송한 서한에, "이런 변화로 인해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 혜택을 받을 자격기준을 확고히 해야한다는 것이 정책적인 입장이다. 이 방침은 이민 정책과 시민권 자격관리기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발표한 5세 이하 무상진료 혜택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 영주권 소지자
* 2년 이상 장기 워크퍼밋 소지자
*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 영주권자
* 영국 시민권자
*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