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SCO의 도입>
지난 2007년 6월 6일 발표된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수정 계획안에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고용(Skilled Employment) 개념의 적용이 있었는데 최근 이 개념 적용을 위한 기준이 될 새로운 직업분류표가 발표되었다.
그간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적용한 직업분류표는 NZSCO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99) 이었는데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는 호주의 그간 직업분류표이었던 ASCO(Australi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econd Edition)를 동시에 개정, 통합 한 ANZSCO(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First Edition)를 적용 할 예정이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모두 같은 직업분류표를 가지고 Skilled Employment 여부를 판단하게 된 셈이다.
이런 새로운 직업분류표의 도입은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들을 업데이트하고 구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술이민을 희망하는 예비신청자들에게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직업이 과연 Skilled Employment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보다 더 큰 관심사라 하겠다.
<ANZSCO의 개요>
새로운 ANZSCO는 직업 군을 아래표와 같이 크게 8개의 Major Group으로 나누었고 그 직업군에 포함된 개별 직업들의 Skill Level을 같이 병기해놓았다.
(No) (Group Name) (Skill Level)
1. Managers 1,2
2. Professionals 1
3. Technicians and Trade Workers 2,3
4.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2,3,4,5
5. Clerical and Administrative Workers 2,3,4,5
6. Sales Workers 3,4,5
7.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4
8. Labourers 4,5
위에 병기된 Skill Level은 지금까지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 시 소개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즉 그간 뉴질랜드 이민부는 신청자가 기술이민 신청 시 고용제의를 받은 직업이 O,X식으로 Skilled Employment인지 아닌지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었는데 이번 새로운 직업분류표를 도입 적용하면서 모든 직업에 대해 skill level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가 가장 높은 skill level이며 5단계가 가장 낮은 skill level이다.
<Skilled Employment의 확대가능성>
관심의 초점은 과연 어느 레벨까지 기술이민 신청 시 잡오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레벨로 인정할 것인가 인데 일단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Level 3의 기준
위의 level 중 level 1의 경우 Bachelor Degree 소지자의 skill로 구분해놓았고 level 2의 경우 Diploma 소지자의 skill로 그리고 Level 3의 경우 NZQA Level 4에 해당하는 Qualification 소지자의 skill킬로 정의를 해 놓았는데 상당수의 NZQA Level 4에 해당하는 Trade Qualification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부가 그간 학력점수 50점을 인정해주었다는 측면에서 Level 3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은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메이저 그룹에 내 직업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기보다는 내 직업이 새로 나온 직업분류표인 ANZSCO에서 어떤 기술 level로 정의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직업분류표는 뉴질랜드 이민부가 skilled employment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소개된 상태이지 위의 필자 예상처럼 level 3 이상은 전부 skilled employment로 인정해주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희망 섞인 관측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허나 전혀 근거 없는 예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술 이민을 겨냥해서 현재 취업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이나 새롭게 기술이민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현재 자신의 직업이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분류표에서 어느 Skill Level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skilled employment로 구분되어 있는 bookkeeper가 새로운 직업분류표에서는 skill level 4로 구분되어있어 자칫 NON-skilled employment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기도 한 반면 많은 한국 분들이 취직 해있는 식당 요리사의 경우 이번 과감히 skill level 3로 인정 해놓아 skilled employment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사실 그간 요리사의 경우 직업분류표상에 skilled employment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까닭에 position을 요리사 겸 매니저 식으로 기형적으로 비트는 현상이 발생해 왔었는데 만약 이번 직업분류표에서 skill level 3를 skilled employment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요리사 직책만으로도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2. 경력의 학력 대체 가능성
ANZSCO를 보게 되면 각 직업 군들을 소개하면서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Qualification)을 명시 해 놓았는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level 1이나 level 2의 경우는 diploma이상의 qualification을 요구하는 반면 level 3의 경우 NZQA level 4의 qualification을 명시해 놓았는 데 흥미로운 것은 이 qualification이 없을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사(Motor Mechanic)의 경우를 보면 NZQA Register level 4 Qualification을 필요 조건으로 예시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밑에 삽입해 놓았다.
‘At least 3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for the formal qualifications listed above. In some instances relevant experience and/or on-the-job training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ormal qualification.’(최소한 3년의 관련 경력이 위의 열거한 정식 학력을 대체할 수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관련 경력, 그리고/혹은 현장실습이 정식학 력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불확실한 추측을 표현할 때 쓰는 ‘may’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무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이 문구에 있다. 즉 자동차 정비 관련하여 별도의 Qualification이 없다 하더 라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skill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는 긍정의 의미가 내포되 어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력과 잡오퍼만으로도 기술 이민이 가능한 점수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당 요리사의 경우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may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냐 인데 사실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는 그간 이민법에 표현되는 단어 may에 대해 유쾌한 기억이 별로 없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이민 시 영어성적표 면제 조항인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공부를 한 경우에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시 영어성적표 제출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써있고 그 밑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관은 영어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may)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의 심사경향을 볼 경우 여기에 인용된 may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여 영어성적표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직업분류표에 나온 이 may가 포함된 경력의 학력대체 가능성도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조심스러운 사안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간 호주의 경우 이민 정책에 있어 'Qualification' = '적정한 기간의 경력'이라는 등가원칙을 고수해왔었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호주 쪽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라는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만큼은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삽입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심정이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경력, 그리고/혹은 현장실습이 정식학력에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 향방이 자못 주목된다. 가령 NZQA Level 4의 카펜터 과정을 이수한 신청자가 관련 업계에서 잡오퍼를 받았을 경우 이 잡오퍼를 과연 skilled employment로 곧바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 조항에서처럼 관련 경력, 그리고/혹은 현장실습을 추가로 요청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1년제 level 4 certificate과정을 이수 한 후 취업을 할 경우 정식 카펜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실정임을 비추어 이 조항은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풀 과정까지는 아니어도 일정기간의 현장 경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설사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현업에서의 경험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계량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즉 1년 과정 이수 후 현장 경험을 2년간 쌓았다면 그 후 영주권 신청 시에는 skilled employment로 명확히 인정해주는 식으로 말이다.
<맺음말>
새로운 직업분류표인 ANZSCO에 근거해서 skilled employment의 외연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막연한 기대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 직업분류표에 나오는 요구조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할지 너그럽게 적용할 지에 대한 뉴질랜드 이민부의 세부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영어관련 조항은 열외가 되어 있기에 한국 이민희망자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지각 변동은 있지 않을 것이되 다만 제의 받은 직책이 skilled employment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두고 이민관과 신청자 사이에 엇갈린 시각 및 해석 그리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잔머리싸움이 상호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수치화된 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추가 관련사항은 www.dasanwise.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