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 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에 의해 만들어진 소유 형태인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상에는 Stratum in Freehold 또는 Stratum in Leasehold로 표시된다.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물에 속한 모든 Unit을 기록한 설계도가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는데 이것을 Unit Plan이라 칭한다. Unit Plan이 등록되는 순간부터 해당 건물에 속한 모든 Unit에 Stratum Estate라는 소유권이 부여된다.
Unit Title인 건물은 보통 두호 이상의 주거 또는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될 Principal Unit과 거기에 귀속된 Accessory Unit,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Common Property)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아파트 건물에 20호의 Principal Unit이 있고 그에 딸린 20개의 주차장 (Accessory Unit),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레베이터 등의 Common property를 연상하시면 된다.
다른 소유형태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Unit Title 또한 쉽게 매매가 가능하고 임차 그리고 저당도 가능하다. Fee Simple, 크로스리즈와 달리 Unit Title은 세 가지 소유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주거 또는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Principal Unit에 관한 소유권,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엘레베이터, 계단, 수영장 등)의 소유권이 포함된다. 또한 미래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자면 재개발) Unit Plan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에 속한 모든 Unit들의 소유권 역시 총체적으로 Unit의 소유주들에게 부여된다.
주차장 등의 Accessory Unit은 귀속된 Principal Unit로 부터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 한 호/가구를 소유 하지 않은 사람이 Accessory Unit인 주차장만을 소유 할 수는 없다. 단, 각 주차장이 Principal Unit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만 이루어진 건물같이) 주차장만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Unit Title로 이루어진 각 Unit은 Unit Entitlement라는 숫자가 할당 되는데, 이 숫자는 Unit Plan이 등록될 당시 부동산 감정사가 평가한 각 Unit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Unit Entitlement의 숫자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소유지분, Body Corporate에서의 투표권, 그리고 Body Corporate Levy의 부과금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Unit Title인 건물에는 Body Corporate이 존재 하는데Body Corporate과 그 중요성은 본지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아파트를 살 때 Body Corporate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필자는 매년 $42,000이나 되는Body Corporate 부과금이 부담스러워서 손해를 보고 다시 아파트를 파시는 분도 보았고, 아파트 구매 계약 시 Body Corporate Minute (회의록)을 살펴보지 않아 누수가 있는 아파트인지 모르고 구매하신 분도 보았다.
이론적으로 Unit Title은 크로스리즈 형태의 소유권보다 더 발달된 형태의 소유권이지만 역사가 짧은 만큼 문제점 또한 많다. Body Corporate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여하튼 도심화가 계속되면서 Unit Title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