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허위강간 신고여성 "경찰에 $10,000 배상" 판결

[사건] 허위강간 신고여성 "경찰에 $10,000 배상" 판결

0 개 1,643 KoreaTimes
강간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게 손해배상금 $1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우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41세의 여성, Nicola Alison May씨는 지난 달 허위로 강간 신고를 했음 자백한 바 있다. 그녀는 오늘 (8일), Papakura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받고 200시간의 사회 봉사, 18개월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경찰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성은 4월 초 May씨의 이삿짐을 날라 준 일꾼으로, Papakura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자로서 죄책감을 느낀 그는 곧 관계를 정리했고, May 씨는 그로 인해 매우 우울한 상태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알콜과 약물에 의존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내연남과의 결별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카운셀러에게 강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카운셀러는 경찰을 불러 조사를 의뢰했다. May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 된 지 4일 만에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ay씨는 앞선 공청회에서 애초에 경찰에 신고할 의도는 없었으며 내연남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 된 경찰 인력이 30명에 달하며, 총 670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소비해 수사 비용이 $59,382 에 달한다고 말했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Hot
2007.06.09

녹색지대..

선지홍 0    1,812
Hot
2007.06.08

science activity challenge

박신영 0    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