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에는 Whakatane에서 56세 여성이 개에 물린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개는 특별한 동물 취급을 받는다. 교민 가정에서도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고 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뉴질랜드에는 개/강아지 관리를 위한 법이 1996년에 제정 되었는데 (Dog Control Act 1996)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에 물리거나, 쫓기어 부상 당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 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있다.
Dog Control Act 1996는 개를 더욱 더 잘 돌보고 관리하며 개에 의해 입은 피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에 저촉될 시에는 보통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 주인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Whakatane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처럼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경우에는 개의 주인에게 $3,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공격을 한 개는 사살 되어야 한다. 만약 개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보호되고 있는 야생동물이 죽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개의 주인은 $2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를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는 바람에 곤욕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개 짖는 소리가 커서 불편을 겪는 이웃들이 관할 시청에 신고/항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청에서 Dog Control Officer 를 파견하게 된다. 이 Officer는 개주인 소유의 땅(property)에 주인의 동이없이 들어와서 개의 그리고 개 주위의 상태를 파악할 권리가 있지만 집(house)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Officer가 적절한 조사를 한 후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개 주인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고 후에도 개가 계속 짖는 일이 발생한다면 개 주인에게 $1,500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 주인은 법을 위반할 시에 여러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개는 관할 시청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개의 주인에게 $3,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등록 이후에도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해당 시청에 통지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를 어길 시에는 $5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 등록 한 개들은 미세한 전파중계기 (Microchip transponder)를 살갗 아래에 삽입하여야 한다. 이는 농장에서 가축을 인도하는 Sheep dog를 제외한 모든 개들에 적용된다.
개의 주인은 소유한 개를 적절히 돌볼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위에 나열한 것 외에도 개의 주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무척 많으므로 강아지/개를 기르시는 교민들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