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 처벌 나이 제한 12세로 낮추자"

[사회] "형사 처벌 나이 제한 12세로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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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로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대상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측에서는 현재 뉴질랜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데, 중범죄와 재범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어 실제적인 선도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해 재범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미성년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형사미성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법 상 10세 이상에는 형사상 책임이 주어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의 경우 살인이나 과실치사 외에는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령을 낮춰 12, 13세 되는 소년범들을 청소년 법정에서 다뤄야 하며, 특히 성폭행과 A급 마약 공급사범, 방화 등에 대한 처벌과 선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 같은 주장은 각종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이 같은 연령 하향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개발부의 문건에 의해 확인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형사미성년자들에 의한 성폭행 범죄들이 빈발해 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아동들의 성장 발육 조기화로 이에 대한 논의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www.netzea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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