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다. 즉 휴가법 2003은 2003년에 제정된 법령이고 2004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 된 법이다.
그렇다면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지 4년이 다 되어 가는 법이 왜 화제거리일까? 그건 휴가법 중 일부분이 바로 올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적용 될 부분은 바로 휴가법 Section 15 -72 (Part 2 Holiday and Leave entitlement)와 First Schedule인데 이번 호에는 그 골자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피고용인은 취직 시기에 상관없이 일 년에 최소 4주의 연차휴가 (Annual Leave)를 받을/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올 4월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기간이 3주였음을 감안할 때 이것은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일 년에 4주의 휴가를 쓸 권리가 주어진다면 언제부터 휴가를 쓰기 시작할 수 있을까? 취직한 다음 날부터 곧 바로 휴가를 4주 꽉 채워서 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고용주 입장에선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휴가법에는 일을 시작(취직)한지 일 년째 되는 날부터 4주 휴가를 사용 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피고용인은 내년 2월 1일이 되어야 일 년에 4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이고, 물론 고용주가 동의한다면 언제부터라도 휴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사장이 입사한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 4주 휴가를 줄 의무 또한 없다.
간혹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저런 법들은 이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이 계약은 00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특정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휴가법 2003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피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즉 예를 들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휴가법 2003은 이 고용계약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은 일 년에 3일의 휴가만을 쓸 수 있다.' 라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제약 할 수도 없다.
군대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주/피고용인이 휴가법에 따라야 하므로 급여를 받는 분은 물론 급여를 주는 분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차 휴가 조항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