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거래,절도' 범죄에 이용되는 아이들

[사회] '마약거래,절도' 범죄에 이용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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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는 현행법을 이용해, 조직폭력배의 범죄에 아동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 제일당 (First Party)의 Ron Mark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마약 거래, 절도 등의 범죄 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며 기소 예외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Mark 의원은, "아이들은 단지, 더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모자를 사기 위해 이런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빈곤층이나 우범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책 적용을 받는) 그들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갱단 측에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는 것.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범죄 생활에 편입되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며, "자신의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범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도록 방치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rk의원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나이를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 법안을 진행하는데 "강력한 반대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범죄학자 Newbold 박사는 "요즘 아이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 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라며, Mark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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