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열등생은 없다 (No Child Left Behind Law)’ 법안이 통과 된지 5년이 지나가고 있다.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득의 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여기저기서 격렬한 반대도 많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지만 5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읽기 교육이 강화됐다>
‘열등생은 없다’ 법안 시행으로 각 학교와 지방 자치 단체들의 교육 전문가들이 학력을 올리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읽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킨더가든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교육을 강화하게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학교나 학군의 성적이 크게 좋아진다는 것을 밝혀 냈다. 이러한 읽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도 일선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최근 1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 전국의 저소득층 지역의 초등학교 5,600개에 재학 중인 18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만 3천명의 읽기 전문 교사나 강사 등을 고용하게 해 학생들의 읽기 교육을 지원하는데 나섰다.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의 경쟁 치열>
‘열등생은 없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사와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학교 사이의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잘못시키는 교사와 학교는 자연 도태되도록 만들었다. 만약 학교가 지방 자치단체나 연방정부가 정한 학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돼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 등의 직업도 위협을 받게 된다. 교사나 교장, 교감은 물론 교육위원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연방정부 교육부가 정한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된 뒤 특히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들에서는 학력수준의 변화 통계를 놓고 어떻게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들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가 됐다.
과거 미국의 교육은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획일적인 것 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은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교사나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크게 후퇴한 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학력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다. 이 때문에 특성화 교육보다는 오히려 주입식 또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집중교육에 몰두하게 됐고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성적 나쁜 아이들에 더 관심>
법안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등이다. 이들은 과거 미국교육에 있어서 일종의 소외 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전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심한 경우 폐교의 위협에 놓이자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들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집중적인 지원이나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도 과거에는 우수성적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으나 법안이 시행된 뒤에는 뒤에 처지는 뒤쳐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기본적인 학력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가가 관건이 됐다. 심지어 교사나 교직원들이 특별수업이나 또는 전담교사 등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